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스1
7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이 다시 기소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은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제기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며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대통령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한 사건도 입건한 뒤 3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세행 역시 공수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SNS에서 재항고 소식을 전하며 “재판부가 사세행의 재정신청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할 때 제 재정신청도 조만간 기각할 거라고 예상했다”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각오한 터라 담담하게 (재정신청 기각) 뉴스를 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쌓아 올린 철옹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볼 각오”라며 “문이라면 결국 열릴 것이고 벽이라면 끝내 부서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