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7/2f8c868f-aed1-42bc-a61c-bb959ea102a3.jpg)
화장실 몰카. [중앙포토]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4)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경찰의 본분을 망각하고 후배 경찰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카메라 촬영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의 한 종류로 옷 등에 붙여 쓰는 보디캠이었다. 그의 범행은 동료 여경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료 여경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해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