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아 떠나가라"며 4개월 아기 '퍽'…산후도우미 충격 학대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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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후도우미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아이를 때리고 거칠게 흔드는 등 학대한 정황이 홈 카메라에 포착됐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지난 5월 초 산후관리업체를 통해 도우미 A씨를 소개받았다. 이들 부모는 최근 홈 카메라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닦는 듯하더니 얼굴을 게 누르거나 밀쳤다. 또 보채는 아이를 거칠게 흔드는 모습, 엉덩이나 등을 때리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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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기에게 귀신이 씌였다는 듯 “저주받은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상아 떠나가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아기의 부모는 SBS 인터뷰를 통해 “남편이 그 장면을 딱 봤다. 그 날은 아예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애만 끌어안고 있었다”며 “그 도우미 오고 일주일 뒤부터 유난히 많이 울더라. 도우미가 하는 말이 ‘애가 크느라 그렇다’더라”고 주장했다.

놀란 아기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산후도우미를 연결해 준 산후관리업체는 이 영상을 보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A씨는 그러나 아기를 너무 사랑하고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한 행동인데, 오해를 받아 억울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조만간 소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는 18살 이상이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교육을 수료하고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