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의 생일을 한 달여 앞두고 예지희(26)씨는 “창호 볼 면목이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나섰던 친구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먼저 생을 마감한 친구의 이름을 딴 법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11월 11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 국군병원에서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송봉근 기자
“법 감정 부합하지만, 중형 면역 생겨”
헌재는 다수 의견을 통해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벌 강화가 음주운전 재범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1월 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창호법 위헌 이후 재심 문의 쇄도
윤창호씨 친구 예씨도 “윤창호법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위헌 결정이 나온 건데 이걸 ‘술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걱정은 애초에 친구의 한이라도 풀기 위해 윤창호법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의 친구인 이영광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리와 법 감정의 괴리…손 놓은 국회
윤창호씨가 차에 치인 2018년 9월 25일 이후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1일이었다. 법이 시행되자 윤창호씨의 아버지는 고인이 봉안된 대전현충원을 찾아 대표발의자 하태경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친구 10명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법안을 담아 유골함 옆에 두기도 했다.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윤창호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유족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창호법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윤창호법을 처음 만들 때 대법원에서도 입법 취지를 공감해 위헌 소지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았다”며 “헌재의 보수적인 판단이 아쉽지만, 조속히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