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컷 법봉

컷 법봉

1800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157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관리해온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스포츠 도박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설치하고 대포 통장, 불법 환전 등을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속한 조직이 운영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통해 입금된 금액은 1887억원, 확인된 범죄 수익은 157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원 상당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고, 추징금이 많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구금 기간 반성하고 있는 점, 추징금 납부를 위해 7억원 상당을 예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추징금은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