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pxinio]](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9/ec091f75-0961-49f8-bd9e-f8f2e64674f5.jpg)
길고양이.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pxinio]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임수정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부산 영도구 한 주차장에서 평소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던 캣맘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욕설과 함께 B씨의 어깨를 밀쳐 전치 2주의 허리 부상을 입힌 혐의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에 따르면 A씨는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면 안 된다”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고 위협한 뒤 뒷짐을 지고 자신의 어깨로 B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쳐 넘어지게 했다.
B씨는 3년 반 동안 해당 주차장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거나 중성화수술을 해온 캣맘이다. A씨는 밤마다 들리는 길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몸이 부딪힌 것은 맞지만 폭행은 아니다”라며 상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몸으로 밀친 것 자체가 폭행”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이 없고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