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기록엔 "시체 냄새 제거"…BJ 때려죽인 합기도 유단자 최후

A(29)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술을 마시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하는 이른바 ‘술방’ BJ로 활동하던 B(당시 40대)씨를 알게 됐다.

 
인터넷방송 시청자였던 A씨는 B씨와 전화번호를 교환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전날 저녁 초대를 받아 그의 집도 가게 됐다. A씨는 B씨와 서로 아는 지인에게 ‘B씨의 술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주 1병반, B씨는 1.5ℓ짜리 페트병 2병 이상의 소주를 마신 상태로 벌어진 말다툼이 말썽이었다. A씨는 격분해서 약 20분 동안 주먹과 발로 그를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결국 다발성 골절 및 파열에 따른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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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A씨는 폭행 이후 B씨가 정신을 잃은 사이 B씨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B씨의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들고 도망가 담배와 음료수 등을 산 혐의(절도 등)도 받는다.


 
1‧2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할 줄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3년 이상 합기도를 배운 합기도 3단의 유단자이고,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한 준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자는 매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간경화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이 사실 역시 B씨 방송의 시청자였던 A씨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119신고나 도움 요청을 하기는커녕, 피해자의 휴대폰과 체크카드 등을 훔쳐 나오면서 집 열쇠까지 가지고 나와 바깥에서 현관문을 잠궈 마치 집 안에서 현관문을 잠근 것처럼 가장하고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일 저녁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시체 썩는 냄새 제거’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다”며 “피해자의 집에 홀로 두고 온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어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