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9일 변협은 성명을 통해 "대구 범어동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변호사들은 법치주의에 터잡은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한 축으로서 묵묵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테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률가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가 바로 서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7층짜리 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2층 변호사 사무실로 연소확대가 급격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차량 64대와 인원 160명 등을 현장으로 투입해 22분 만에 진화했지만, 7명(남 5·여 2)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방화 용의자 50대 A씨를 포함한 사망자 7명은 모두 빌딩 2층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A씨는 대구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고, 이날 상대측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대측 변호를 받았던 변호사는 이날 타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