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연합뉴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금감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시작했다.
특히 감사원은 금감원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징계 의결 전 실시한 검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의 돈을 흡수한 해외 자산운용사의 이른바 ‘투자금 돌려막기’를 의심하던 상황에서, 금감원이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한 게 맞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자산운용검사국 등 디스커버리 펀드 검사 담당 실무진이 포함됐다고 한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감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어떤 사안을 감사 중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금감원 조사 등을 토대로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기 부분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이에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이 ‘봐주기’ 징계를 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사건과 관련해 장하성 주중대사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구속하고,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기업은행과 펀드에 투자한 정관계 인사들을 정조준하며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