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 씨 등 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강 씨 등이 2018년 7월 한 사람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대진침대뿐 아니라 다른 업체가 판매한 침구류와 온수 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냈지만 대부분 앞서 제기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결론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에만 약 10건의 사건이 계류 돼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