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지난 4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군은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18)군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한 바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교사를 찌르는 것을 말리던 친구도 흉기로 찔렀다.
A군은 동급생들이 112에 신고 후,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현장에서 경찰관에 검거됐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을 연계해주는 고용노동부 지정 고교위탁 교육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