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의정부지방법원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허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정상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같은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수십 차례에 걸쳐 허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1년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일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1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허 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최근에는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