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없는 사람 역차별" 반발에…반려인 5일 휴가 법안 철회

지난 4월 개소한 전남 담양군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 내부 모습. 사진 담양군

지난 4월 개소한 전남 담양군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 내부 모습. 사진 담양군

 
근로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지원으로 연간 최장 5일의 법적 휴가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란 끝에 결국 철회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등은 지난 2일 질병·사고·노령 등 반려동물의 양육을 위해 연간 최대 5일 휴가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 법안을 발의하며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반려인 사이에는 육아에 준한다는 인식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및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인 가구 등에서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려동물에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외에는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휴가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법안엔 민주당 강득구, 김영호, 이용빈, 이학영, 전혜숙, 홍성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용혜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9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이후 이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반대합니다”, “반려동물 안 키우면 휴가도 인정 못 받는 거냐”, “반려동물 10마리면, 1년 50일 휴가 보장?”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 기사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