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국토부가 협박" 이재명 이 발언…檢 정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검찰이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와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발언 관련 혐의를 우선순위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 내부에선 일부 혐의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한 상황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6일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받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발언은 크게 세 가지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모르는 사람”이라 말한 것,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 “보고받지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감사원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발언 등이다.

"국토부 협박", "김문기 몰라" 발언이 조사 우선순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국토부가 협박” 발언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가 나머지 두 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성남지청 사건의 경우 기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덜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혐의 인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을 직접 들어보려는 차원에서 소환을 통보한 것”이라 말했다.

그간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2014년 11월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지만, 귀 시(성남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국토부 협박’과는 배치되는 자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는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이 대표에게 보낸 서면질의에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관련된 질문만 들어있고, 대장동 초과이익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찰 간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걸 알았는지 여부는 현재 1년째 진행 중인 ‘대장동 수사’의 핵심”이라며 “이번 소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 대장동 본류 수사와 직접 연관된 부분은 캐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가족이 공개한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사진. 김 전 처장(왼쪽)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오른쪽)이 함께 사진에 찍혔다. 국민의힘 제공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가족이 공개한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사진. 김 전 처장(왼쪽)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오른쪽)이 함께 사진에 찍혔다. 국민의힘 제공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은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음날 이 대표는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했다. 김 전 처장의 유족들은 생전 고인이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말리는데… 이재명 출석 미정

 
소환 시점 하루 전인 이날 오후에도 이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불출석 쪽 기류가 강하다. 이날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의 출석을 만류한 데 이어 비상 의원총회도 “검찰 소환은 정치 탄압”이라며 공식적으로 불출석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막판 결심으로 출석한다면, 준비한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오랜 시간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는 9일 자정까지인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통상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집행되기도 하지만 이 대표에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