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토부 협박", "김문기 몰라" 발언이 조사 우선순위
그간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2014년 11월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지만, 귀 시(성남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국토부 협박’과는 배치되는 자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는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이 대표에게 보낸 서면질의에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관련된 질문만 들어있고, 대장동 초과이익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찰 간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걸 알았는지 여부는 현재 1년째 진행 중인 ‘대장동 수사’의 핵심”이라며 “이번 소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 대장동 본류 수사와 직접 연관된 부분은 캐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가족이 공개한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사진. 김 전 처장(왼쪽)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오른쪽)이 함께 사진에 찍혔다. 국민의힘 제공
민주당은 말리는데… 이재명 출석 미정
소환 시점 하루 전인 이날 오후에도 이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불출석 쪽 기류가 강하다. 이날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의 출석을 만류한 데 이어 비상 의원총회도 “검찰 소환은 정치 탄압”이라며 공식적으로 불출석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막판 결심으로 출석한다면, 준비한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오랜 시간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는 9일 자정까지인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통상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집행되기도 하지만 이 대표에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