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A 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공보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검찰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고 출석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