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소득에 지원금 끊고, 청소년 부모는 못받는 실업부조제, 바꾼다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를 알아보는 취약계층에게 정부는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인 국민취업지원제도다. 그러나 생계를 유지하려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54만9000원만 벌어도 수당을 못 받는다. 이 때문에 "생계유지를 방해하고, 취업활동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앞으로는 일정 소득을 올려도 정부로부터 부조를 받을 수 있다. 지급을 정지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청소년부모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18~34세 이하 청년에게만 구직활동 때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이 1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고령 부모와 미성년자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최대 9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또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면 50만~150만원의 조기취업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47만명으로 확대해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또 구직자가 취업 전에 직무 경험을 쌓으며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일경험프로그램을 1만7000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이 참여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과정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기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악용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편법을 막고, 과정 운영의 내실을 유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