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를 알아보는 취약계층에게 정부는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인 국민취업지원제도다. 그러나 생계를 유지하려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54만9000원만 벌어도 수당을 못 받는다. 이 때문에 "생계유지를 방해하고, 취업활동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앞으로는 일정 소득을 올려도 정부로부터 부조를 받을 수 있다. 지급을 정지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청소년부모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18~34세 이하 청년에게만 구직활동 때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이 1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고령 부모와 미성년자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최대 9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또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면 50만~150만원의 조기취업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47만명으로 확대해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또 구직자가 취업 전에 직무 경험을 쌓으며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일경험프로그램을 1만7000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이 참여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과정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기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악용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편법을 막고, 과정 운영의 내실을 유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