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 때도 연차휴가 최대 26일”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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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2년 이하’ 동안 근무한 노동자가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무한 지 최초 1년이 됐을 경우 11일의 연차 휴가가 생기고, 1년을 채운 뒤에는 15일의 연차 휴가가 생긴다는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비 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재단을 상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A사 소속 경비원 6명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면서 시작됐다. A사는 2018년 1월 B재단에 용역계약에 따라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내역서를 청구했다. 

A사와 B사는 연차수당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 경비원들의 고용 기간이 달랐기 때문이다. 4명은 계약 시작부터 종료까지 근무 기간 2년을 채웠다. 하지만 1명은 2019년 1년만 일했고, 다른 1명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3개월을 일했다. 

이들 6명은 용역계약이 끝난 2019년 말 모두 퇴직했다. A사는 2018∼2019년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을 일단 준 뒤 B재단에 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재단은 “경비원들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고 용역계약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으므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6명 중 일부의 연차수당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B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쟁점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할지였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게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아울러 60조 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노동자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뒤 만기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봤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판단이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근로기간 2년을 모두 채운 경비원 4명은 2020년 이후 더는 근무하지 않아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기간이 2년인 경비원들이 2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해 연차수당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론이 맞고, B재단이 이미 A사에 지급한 연차수당 보전액이 적정 지급액을 넘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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