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3일 오후 4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남영동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주행 중인 차에 팔을 일부러 갖다 대고 있다. 사진 서울용산경찰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51건의 교통사고를 야기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로 A씨(41)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행 중인 차에 팔을 일부러 부딪치거나 바퀴 밑에 발을 갖다 대는 방식 등으로 51건의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약 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 5명으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유사 교통사고 신고 내용과 A씨의 보험금 지급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A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추적하던 중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보험사기 범행 중인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의사고로 편취한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 및 유흥비로 전부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10만~20만원 상당의 합의금도 추가로 발견함에 따라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의 태도가 의심스럽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