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뉴스1
또 용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일시 보유 주택, 상속 주택, 지방소재 저가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거다. 정작 중요한 내용은 시행령에 모두 위임해 놓았다. 일시적 보유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얼마 동안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이다. 그러나 법에는 아무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상속주택, 지방소재 저가 주택 역시 대상이 모호해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 의원은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정책이 다주택 투기 요인이 되었듯이 종부세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요인을 부추겨 언젠가 다시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 장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 겨우 100%에 도달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까지 깎아내렸다”고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약비율을 하향할 수 있게 한 것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1주택자 공제 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집이 한 채라면 집값이 16억원에 달해도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며 “1주택자 중 연세가 많고 한 집에 오래 사신 분은 책정 세액의 80%까지 이미 공제를 하고 있다. 오늘 상정된 종부세법은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뼈만 남은 종부세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있는 집도 없는 셈 쳐주는 마법의 집 부자 종합 감세 선물세트”라며 “지금 대한민국 민생에 필요한 법이 이런 법이냐”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님께서 연설하셨듯이 폭우로 반지하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비극을 막아야 할 책임 바로 이곳 국회에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안이 이런 주거 약자들의 비극을 막는 법이 아니라 십수억짜리 빚을 갖고 몇백만 원 관리비는 내면서 종부세는 내기 싫은 집 부자들 민원을 들어주는 법이라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이곳 본회의장 밖을 나가서 시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