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1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은 16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쯤 법원에 도착한 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야"라고 답했다. 영장 청구 결과 전망 등에 대한 물음에는 "나중에 보면 안다"고 짧게 대답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허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을 빌미로 여성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한 뒤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