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가 등을 돌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 등으로 유튜브 방송을 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 유튜브 캡처
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업무방해와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청주 흥덕구 내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을 찾아 가게 내부를 무단 촬영하는가 하면 근거 없이 "불법 영업을 한다"고 방송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에도 카메라를 켜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방송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A씨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에도 애견 가게에서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돼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