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검수원복' 시행령…법제처 "개정안 적법하다"

법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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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8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에서 이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변경했다.

법제처는 먼저 “법률에서 삭제된 범죄 유형의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해 다시 규정하는 것은 검찰청법의 위임 방식을 볼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검찰청법 위임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중요 범죄’가 무엇인지 법률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부패범죄’, ‘경제범죄’도 포괄적인 용어여서 무엇이 중요 범죄인지 법률 규정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법제처는 이 때문에 “구체적 범위와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등’ 뒤에 나오는 ‘중요범죄’까지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등’의 문구를 유지한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검찰청법 개정을 논의할 당시 ‘등 중요 범죄’를 삭제하자는 의견과 ‘중 중요범죄’로 수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원안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런 문안은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등 중요 범죄’에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중요 범죄’로서의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로 한정하여야 할 법리적 근거가 없는 점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의 수사개시를 제한하던 사항을 입법정책적으로 삭제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봤다.  

개정안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법제처는 “‘직접 관련성’에 대해 법률에 정의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도 없는데도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그 내용을 지나치게 제한한 측면이 있다”며 “‘직접 관련성’의 개념은 향후 판례 등으로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