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쯤 20대 남성 A씨가 '피싱 업무에 연루된 것 같다'며 자진 신고했다.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후 해당 업체로부터 광주와 전남 나주 등 아파트 단지 4곳의 우편함에 안내장을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안내장에는 대부업체 명의로 '귀하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회신할 연락처가 담겼다.
경찰은 수사 결과 피싱 조직이 채무사실이 없는 시민들을 속인 뒤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수법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안내문과 허위 채무독촉장은 모두 수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독촉장을 활용한 신종 피싱 수법"이라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