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이달 9일 끝나지만,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이 있어 이 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주식 매매를 모두 일임했고,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펜던트,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한 그 밖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