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시효 정지된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계속 수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뉴스1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이달 9일 끝나지만,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이 있어 이 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주식 매매를 모두 일임했고,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펜던트,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한 그 밖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