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지난달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카카오가 자사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을 변경하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그간 네이버는 확인매물 정보 서비스를 수익 모델 없이 운영해 왔으며, 중소부동산정보업체와의 상생차원에서 이들에게 확인매물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경쟁사업자에게 확인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의 권리에 대한 타업체의 무임승차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조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형사소송에서도 이를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