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오후 7시 10분경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납치사건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40대 남성 A씨가 10대 여학생 B양의 가방을 붙잡고 억지로 엘리베이터에 태우려 하고 있다. 사진 KBS 캡처
8일 KBS와 MBC는 지난 7일 오후 7시 10분경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납치사건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아파트 건물 밖에서부터 B양의 뒤를 쫓아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이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B양이 내리려 하자, 갑자기 B양의 가방을 잡고 확 끌어당겼다.
동시에 A씨는 B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엘리베이터에 억지로 태웠다.
엘리베이터에 다시 B양을 태운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양이 A씨에게 휴대전화를 되찾아오려고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 와중에도 A씨는 흉기를 계속 들고 있는 모습이다. B양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게 위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인 18층에 도착하자, 먼저 내린 A씨는 B양을 옥상으로 데려가려한 듯 “내리라”고 했다. B양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지만, A씨가 다시 ‘열림’ 버튼을 눌러 문이 열렸다.
이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아파트의 다른 주민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고 A씨는 그대로 계단을 이용해 1층까지 뛰어 내려간 뒤 도주했다.

지난 7일 오후 7시 10분경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납치사건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10대 여학생 B양을 납치하려 시도했던 4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에 숨어있다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 MBC 캡처
B양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주차장에서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 2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음주나 마약을 한 것은 아니며, 일반 회사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에는 “학생을 훈계하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뭔가 씌인 것 같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납치) 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했다. 또, A씨에게 성폭행 등 추가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