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6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동의 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통화녹음 금지법’에 10명 중 6명 반대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젊은 층의 ‘개정안 반대’ 목소리가 컸다. 18~29세 응답자는 80.9%, 30대는 81.6%가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반대 비율은 30대를 정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줄었다. 40대는 74.1%, 50대는 59.7%였다. 60세 이상은 40.2%로 ‘개정안 찬성(51.2%)’비율보다 낮았다.
응답자를 직업별로 구분하면 개정안 반대 목소리는 ‘학생(81%)’과 ‘사무·관리(74.5%)’ 쪽에서 컸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71.5%)’, ‘진보(66.9%)’, ‘보수(56.9%)’ 순으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법률안 수정안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조만간 법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시행령 개정 통한 ‘검수원복’에…잘된 일 vs 잘못 ‘팽팽’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10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률안이 시행됐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법률안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놓았다. 삭제되는 네 가지 범죄 카테고리의 세부 범죄 중 일부를 살아남는 2대 범죄 아래로 편입시킨 게 주 내용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2년 9월 16일~1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2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