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포토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위치 정보 알려주고 룸살롱서 접대받은 부산지역 전직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 경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B, C 경위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8차례에 걸쳐 장의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인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경찰서 소속이었던 B씨 역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장례업자에게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줬다.
또 다른 경찰서 경찰관이던 C씨도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변사 정보를 장의업자들에게 넘겨주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3명은 이 사건으로 모두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들로부터 변사 위치 정보를 넘겨받은 장의업자들은 다른 업체들보다 현장에 일찍 도착해 시신을 운구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의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던 B, C 씨는 장의업자로부터 룸살롱 등에서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 판사는 "이번 사건은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중 일부는 수회에 걸쳐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