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장인 만나고 놀이동산 가고…전자발찌 차고 활보한 30대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자료 사진. 뉴스1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자료 사진. 뉴스1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외출이 금지된 시간에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벗어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출이 금지된 새벽 시간에 전자발찌를 찬 채 집 밖으로 나가는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9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1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부과받았다.  

또 당시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받았다.


하지만 그는 예비장인을 만난다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현장에 일찍 출근하고, 놀이동산에서 지인을 만난 뒤 늦게 귀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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