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달성률 0.2%,3.8%뿐인 사업도
추경에 포함된 일부 사업 중에선 집행을 통한 목표 달성률이 0.2%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대비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518곳에 대한 운영 지원을 사업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지원이 이뤄진 건 1곳에 불과했다. 사업 인지도가 낮아 지원금을 신청한 시설 자체가 4곳에 불과했고, 신청한 시설 중에서도 3곳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서다. 애초 목표부터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재정을 투입해 농촌에서 고용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1차 추경 사업의 경우 1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론 38명에 대해서만 집행이 이뤄졌다. 집행률이 3.8%다. 농가와 근로자 모두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다. 또 코로나19 결식아동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2차 추경에서 300억원이 책정됐는데 실제 집행은 180억원에 불과했다. 기존에 아동급식 지원을 받는 대상이 이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어서다. 윤영석 의원은 “제대로 된 수요 조사 없이 사업을 편성하거나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 등으로 불용금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쟁·대량실업 때만 가능한데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지난해 1차 추경 총 14조9000억원 가운데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했다. 국채 발행으로 이자 부담까지 안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사업은 애초 추경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추경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한 만큼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에선 추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선 확대 해석을 넘어서서 사실상 법적 추경 요건을 사문화했다. 불용 예산이 많은 건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 경제성장률 마이너스(-)여야 추경을 한다거나 구체적인 요건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