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 중앙선관위 제공
부산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태원 북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등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문자 내용은 오 청장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언론 보도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광고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오 청장은 문자가 전송된 것과 관련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오 청장은 "당시 일하던 사무실의 직원이 보낸 것"이라며 "문자를 보낼 때는 선거를 준비하던 시기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