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을 앞두고 정부에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책을 마련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2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3월 기준 포항 지진 위자료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진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