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조카살인 사건’ 변호기록 재판부에 제출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 살인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변호한 해당 사건의 공판 기록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대표 조카 김모씨에 대해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한 자택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조카 김씨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변호인이었던 이 대표는 “김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유족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소셜미디어에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특정 사건을 축약해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이 대표의 당시 변론에 허위사실이 없는지 살펴보고 싶다면서 올해 5월 과거 형사기록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29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