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檢 압수수색 당혹…해당 혐의 이미 경고처분 받아"

지난달 8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임용과정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지난달 8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임용과정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이 2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하 교육감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하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의 주거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 외에 하 교육감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2∼3명의 자택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 16일 '포럼 교육의힘'을 창립했으며, 이를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모임이 포럼 정관과 달리 하 교육감의 선거 준비를 위해 운영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검찰 측에서 압수수색 이유로 밝힌 '포럼 교육의 힘' 사전선거운동 혐의 관련 사안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에서 제기한 무차별적인 고발 사안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선관위로부터 단순 경고처분을 받아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고발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부산 학생과 학부모에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도 부산교육에 한치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해운대경찰서는 하 교육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 당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