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홍 회장 측 "즉시 항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투자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애초 백미당 분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주식을 계약대로 넘겨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남양유업 홍 회장 측은 "재판 결과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