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노상에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케타민 40g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케타민은 해리성 전신마취제로 쓰이고 빠른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로 마약의 일종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케타민 투여 혐의로 검거된 B씨로부터 판매책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후 잠복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 검찰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