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다. 양손 가득 짐을 든 한 외국인이 “택시”를 찾자 마트 앞에 있던 다른 외국인이 짐을 받아들더니 일반 승용차로 안내했다. 자가용 등으로 일반 차량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다.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성행하는 불법 콜뛰기 차량. 일반 택시 요금보다 2000~3000원 저렴한 요금을 받으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이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자가용으로 콜뛰기 영업한 외국인 9명 적발
A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 등에서 호객행위를 해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목적지까지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이들 중 1명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 운전자로 파악됐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B(26)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나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이들이 콜뛰기 영업을 한 대상은 같은 외국인들이었다. 대형마트 앞 등에서 귀가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즉석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외국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홍보글을 올려 예약을 받았다. 일반 택시 요금보다 2000~3000원 싼 요금을 받으면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불법 콜뛰기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불법으로 영업하는 콜뛰기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시도 '불법 운행 금지’ 현수막 걸었지만 피해 이어져
경찰은 콜뛰기 차량이 주로 영업하는 곳들의 주변 폐쇄회로 TV(CCTV) 영상을 분석하고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특정, 검거했다. 범행에 이용한 차들은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 통보해 운행 정지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이러한 불법 호객행위가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영업이익의 이권 다툼으로 집단 세력화·조직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단속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차량 이용 범죄나 불법 행위를 연중 상시 단속할 예정이니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