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제발…" 이은해 재판서 피해자 누나는 결국 울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님 제발 저 여자(이은해·31)를 엄히 다스려서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2일 ‘계곡 살인 사건’ 15차 공판에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가 눈물을 흘리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피해자의 누나 A씨는 유족 대표로 재판부에 전할 마지막 발언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2019년 6월 30일 동생을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은해로부터 설명이나 사과를 듣지 못했다”며 “왜 동생이 뛰어내려야만 했는지 빈곤하게 살아야 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제발 엄히 다스려서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에 생전 동생 윤씨의 결혼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윤씨는 수영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8년 (신혼집인) 오피스텔에 방문했을 때 동생이 이은해씨와 함께 살고 있다는 흔적을 볼 수 없었다”며 “옷방에 있는 옷 중 80∼90%는 여자 옷이었고 동생의 짐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윤씨의 수영 실력과 관련해서도 “전혀 (수영을) 하지 못했고 (사망 이후에) 스포츠센터에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관령 계곡에 갔을 때도 물을 무서워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 2018년 8월 이씨의 지인이자 윤씨의 사망보험금 가입을 도운 보험설계사 B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씨의 사망 이후 이씨에게 가해 여부를 추궁한 적이 있었다며 “예전에 사귀던 남자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게 됐다. 외국에 놀러 가서 사망한 적이 있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다.  

B씨는 또 이들의 계약 4건 가운데 2건은 사망 보장만을 위한 계약임을 인정했다. 당초 60~70만원가량인 보험료를 만기일을 앞당겨 30만원으로 낮춘 사실도 인정했다.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검찰은 범행을 부인한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장기간 도주를 했다는 점과 재범 우려 가능성 평가 등을 토대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앞서 이씨는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 등은 윤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면서 이를 한 언론 프로그램에 직접 제보해 사건이 공론화 됐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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