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죽이겠다"…두 달간 166번 협박한 30대 구속

서울남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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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2개월간 160회에 걸쳐 협박 연락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연인이던 피해자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최근 약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에는 '살해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후 B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B씨 신고를 받고 집 근처에 잠복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나오지는 않았다.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함께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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