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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번 달에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월에 이어 9월은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를 내야 하는 달이어서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1년 중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한다. 시기에 따라 납세 대상이 다르다. 7월 16~31일은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을 내야 한다. 9월 16~30일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1/2이 부과된다.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내야 하나요?
지방세냐 국세냐는 납부 방식 선택에 중요한 변수다. 국세는 카드 결제 땐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다. 일반 가맹점 결제와 달리 이 수수료는 카드사용자(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세는 카드로 결제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카드로 세금을 낼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카드로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는 취소되지 않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일시불로 냈다가 나중에 취소하고 할부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무이자 가장 긴 곳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가 최대 7개월까지 무이자가 가능하다. BC카드와 NH농협카드는 최대 6개월 무이자를 제공한다. 삼성카드가 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다. 무이자가 아예 제공되지 않는 카드도 있다. 롯데카드다.
커피 VS 무이자할부 양자택일해야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카드도 있다. 현대카드의 경우 M계열카드로 세금 납부 시 1원당 1.5M포인트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 사용자라면 서울시 재산세의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를 STAX마일리지로 전환해 납부할 수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결제 액수가 크다면 우리카드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로 세금을 내면 40만원(1장)·80만원(2장)·120만원(3장) 등 납부액에 따라 스타벅스 쿠폰을 증정한다.
카드사 이벤트는 대부분 일시불 결제나 체크카드 결제 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이벤트와 무이자 할부 중 양자택일이란 말이다. 롯데카드의 경우 일시불 조건이 없지만 이는 무이자 혜택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벤트 응모가 필수인 경우가 많아 별도 응모페이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결제 시 앞서 언급한 카드사 무이자 할부에 추가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할부 여부 상관없이 경품추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경품은 신라호텔 숙박과 식사권 1명, 페이포인트 3만 포인트 10명, bhc치킨 모바일 쿠폰 50명이다.
카카오페이에서 지방세 70만 원 이상 납부 하면 페이포인트 2000P를 전원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다만 지방세 청구서를 카카오페이로 받기를 신청해야 이벤트 참가 대상이 된다.
백화점상품권 납부는 이달부터 안 돼
하지만 이번 달부터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됐다. SSG닷컴에서 지난 1일부로 SSG머니의 STAX마일리지 전환을 종료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31일 이전에 STAX마일리지로 전환한 경우에는 지방세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기 때문이다. 추가로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