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촌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우촌초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2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일 A씨가 일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립학교 관리자 등 공직자의 의무를 보장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 “보복성 징계 용인될 수 없어”
A씨와 일광학원 간 소송은 지난 2019년 5월 A씨의 제보에서 시작했다. 일광학원 소속 우촌초에 근무 중이던 A씨는 ‘이규태 전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학사에 개입한다’고 서울교육청에 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이 교직원‧학부모의 반대에도 ‘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부풀려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서울교육청은 세 차례 감사를 통해 스마트스쿨 사업자 선정 계약의 부적정을 포함해 이사회 임원들의 교육과정 부당 개입을 적발했고, 4개월 뒤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News1
임원 취임 승인 관련 소송도 진행 중
서울교육청과 일광학원 간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시 교육청이 지난 2020년 8월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하자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서울교육청이 승소했다. 일광학원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뤄진 기관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2일 A씨를 포함한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1억917만6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14년 제정된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할 경우 임금손실액과 법률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총 10억2113만8510원이 지급됐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구조금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하게 보복하는 기관‧관리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