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베리아 현지 언론이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여중생 2명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라이베리아인 2명의 사진, 얼굴, 직책을 공개했다. 사진 라이베리안옵서버(Liberianobserver) 홈페이지 캡처
26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 25일 라이베리아인 A씨와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부산 동구의 한 호텔로 여중생 2명을 데려가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우리 정부 주최 행사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라이베리아 외교부 소속이며 B씨는 국제해사기구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이들은 범행 직후 경찰에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라이베리아 현지 언론이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여중생 2명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라이베리아인 2명(왼쪽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의 사진, 얼굴, 직책을 공개했다. 사진 라이베리안옵서버(Liberianobserver) 홈페이지 캡처
라이베리아 해양청은 “우리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라이베리아 해사당국은 이번 사건 조사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