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오후 7시 10분경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납치사건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40대 남성 A씨가 10대 여학생 B양의 가방을 붙잡고 억지로 엘리베이터에 태우려 하고 있다. SBS 캡처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달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A씨(42)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영장 기각 이후 피해자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올해 야외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점과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을 소지한 점 등을 추가로 파악해 신청한 영장에 반영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 차량 안에서 긴급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