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화재로 인해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이하 경영책임자 등)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하청 업체 근로자 포함)에게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검사 실시,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예산 편성 등 9가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또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아울렛 화재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화재 진압에 출동한 소방 관계자들 사이에선 화재 현장에서 소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장 진입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소방대원들이 진화와 생존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옥내 소화전을 통해 초기 진화를 하려 했으나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등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대아울렛은 지난 6월 소방 점검에서 유도등과 경보음 등 24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지적 사항을 모두 보완했다”는 입장이지만 소방 당국은 “의혹이 제기돼 화재 감식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안전 조치 여부, 화재 연관성이 쟁점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합동 감식 2일 차를 맞은 28일 정오께 합동감식반이 화재 현장에 있던 1t 트럭을 지게차를 이용해 밖으로 빼내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법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소방법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노동부가 해설서 등에서 산안법, 항공안전법 등 10개 법을 안전·보건 관계 법령 예시로 소개돼있지만 소방법은 빠져 있다. 손 변호사는 “지금 시행령에서는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 명시돼 있지는 않다”며 “화재를 방지하는 법령상의 의무 역시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시행령과 매뉴얼 상 소방법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소방 점검 지적 사항이 개선이 안 됐다면, 안전 문제와도 연결될 여지가 있어 아예 (해석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재해 조사 돌입…경찰, 현대아울렛 압수수색

경찰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알려진 28일 대전 유성구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현대백화점 측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 등은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은 조사가 돼야 알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