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에 관여한 협의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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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평가 조작 등을)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심위)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지난 6월 7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판에 출석하기위해 범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수심위 불기소 권고 후 기존 법리 검토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심위 불가소 권고 후 기존 근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돼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편 백 전 장관 관련 재판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0월 4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4)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