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광고기사 심사 제외는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의혹으로 조사한 SK캐미칼과 애경을 무혐의 처분한 결정의 일부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애경산업 판매) 관련 인터넷 기사 3건의 심의 절차를 종료한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A씨 등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이들은 ‘인체무해’, ‘쾌적한 실내 환경’,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등의 광고 문구가 거짓 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부당표시광고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제품으로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신문기사 총 3건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신문기사의 형식으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정위가 사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A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죄는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기소)가 불가능하다”며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소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A씨의 재판 절차 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 기사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