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동네 후배 B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을 받았다.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