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이사비·여행비… "회삿돈을 내 것처럼 써"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타이어몰드 약 875억원을 구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거래로 한국프리시전웍스는 131억 부당이익을 취했지만, 같은 액수만큼 한국타이어는 손해를 입었다. 조 회장은 사익을 챙기려고 비상식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올린 수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6∼2017년 조 회장에 65억원, 그의 형 조현식 고문에 43억원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조 회장이 회삿돈으로 가구를 사고, 페라리 등 외제차 5대를 타는 등 75억5000여만원 규모의 개인 비리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조 회장은 자택용 가구 구입비 2억 6000만원을 한국타이어 신사옥 건설에 필요한 가구 대금에 합산하고, 개인 이사 비용 1200만원도 해외 임직원들이 귀국할 때 드는 비용에 포함했다.
또, 법인카드를 4장을 채무가 있는 지인에게 줬고, 조 회장 본인도 가족 해외여행 비용 등으로 썼다. 특히 회사 명의로 외제차 5대를 사거나 빌려 사적 용도로 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활용했다. 조 회장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지인 회사가 경영 사정이 나쁘다는 이유로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 채무를 졌고, 대출 원리금 및 증여세 상환에 매년 400억원 이상이 필요했다”면서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지자 회삿돈을 자기 재산처럼 함부로 유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