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추행한 대학교수 법정구속…법원 "죄질도 태도도 나쁘다"

전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동료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대학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연구실과 차량에서 B 교수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교수는 "B 교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항의하는 것 이외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게 무형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항의를 받고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피해 보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9년 9월의 범행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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