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1000원 싸더라니…3억 번 김치찌개 식당주인 징역형, 왜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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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에 중국산 김치를 쓰고도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 70%, 중국산 30%'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렇게 원산지를 속여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900만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팔았다.  

겉절이 반찬에 들어간 고춧가루도 중국산과 베트남산을 쓰면서 국산 고춧가루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가 있다.  


A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김치찌개를 1000원가량 저렴하게 팔아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